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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새로 발족하는 이유는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회균등)를 통한 사회정의구현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과대학 등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과거 수십년간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중요과목인 법학을 교육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점차 줄게 되고, 급기야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법학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백척간두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교수들과는 법학교육의 발전방향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대한법학교수회를 새로이 발족하게 되었는바, 그 목적은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한국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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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을 계승 발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로스쿨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현행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최소한 500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로스쿨교육에서 법학사는 2년의 교육과정으로 함으로써 비법학사 3년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에 법학과목이 대폭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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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의 위와 같은 기본 입장은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로스쿨의 교육도 성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과대학 등과 로스쿨이 상생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있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모델’ 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013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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