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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백원기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추천과 그 총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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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본 회의 창립과 대한민국 법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법과대학(법학과)의 생존을 위하여 사법시험 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집권여당 국회의원 4인에 의하여 이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이제 상임위원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회장에 취임하는 심정을 회원 여러분께 토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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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저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개혁의 기초가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그 성격에서 일체감을 갖고 있기에 동일한 비중의 관심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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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2007년 이른바 로스쿨법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된 당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 부회장으로서 제가 “기형적으로 탄생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제도 보다 더 큰 폐해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측한 대로, 현재 그 제도는 불치의 병에 걸려 회생불능한 환자와 같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방황하는 로스쿨과 그 법학교수와 그 학생들을 위한 퇴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과대학(법학과)과 “사법시험 제도”가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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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유지와 그 개선을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기반으로 한 법과대학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양 제도의 병존을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로스쿨협의회]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양대 주체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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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대한민국 법학의 독자성을 회복하고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학교수로서의 자긍심과 그 품격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재직하고 있는 어느 지역의 법학교수라도 모두 존중받고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법학교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법학이라는 정체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맞지않는 외국의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여 생긴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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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는 대학강단에 선 27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법학교수님들을 섬기는 봉사자(servant)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의 임기 동안 말보다는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여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법학교수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지지와 큰 격려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에 직접 뵙고 인사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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