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법과대학, 법학부 내지 법학과 및 기타 법학유사학과 소속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본 단체의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Korea Law Professors Society, Inc.(KLPS): 이하 "본 교수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 (목적) |
본 교수회는 회원의 학술연구활동 증진, 각종 입법 관련 연구, 법학교육의 발전,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공익 관련 입법의 청원ㆍ지원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
본 교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 교수회의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법학교육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3. 법학교육의 표준화 및 인증사업
4.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제시
5.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개최와 논문집 및 회보 발간
7. 그 밖에 본 교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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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사무소) |
① 본 교수회 중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지 교수회의 사무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둔다.
③ 분 교수회의 사무소는 각 법과대학(법학부, 법학과, 기타 유사법학과 등 포함. 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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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 및 회원 |
제 5 조 (조직) |
① 본 교수회는 이를 중앙회와 지 교수회 및 분 교수회로 조직한다.
② 지 교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의 분 교수회로써 조직하고, 분 교수회는 각 대학별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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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자격 및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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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교수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본 교수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서 법률학강의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본 교수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전문대학에 재직하는 법률학강의 담당 전임교수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3.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법률학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④ 특별회원은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법학교육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대하는 자로 한다.
⑤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자로 한다.
⑥ 명예회원은 본 교수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본 교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한다.
⑦ 회원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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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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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 인정되는 모든 권익을 보장받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 직전 30일 기준으로 회비 연체가 없는 정회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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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의무) |
본 교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교수회에서 결정하는 기타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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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및 기구 |
제9조 (임원의 종류, 자격 및 선임) |
① 본 교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회장 1인
4.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
5. 이사 약간명
6. 감사 약간명
7. 사무총장 1인
8. 사무차장 약간명
②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선출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이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본 교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1 조 (회장) |
회장은 본 교수회를 대표하며, 본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
제 12 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3 조 (이사)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
제 14 조 (감사) |
① 감사는 본 교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해야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사유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1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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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사무처) |
① 본 교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교수회 회무를 통할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위촉을 받은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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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고문 및 명예회장) |
① 본 교수회에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교수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본 교수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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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위원회 설치) |
① 본 교수회는 법학에 관한 교육과 학문연구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교수회 산하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본 교수회 회장이 겸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학 관련 세부 분야의 학회활동을 조정ㆍ 지원ㆍ협조함으로써 본 교수회의 기능을 지원한다.
③ 본 교수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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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제 18 조 (회의의 종류) |
본 교수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 19 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등) |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 또는 제22조 제1항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총회는 각 대학별로 선임하여 사무처에 통보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의결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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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대의원의 선임 등) |
① 대의원은 각 대학 교수회의에서 정하거나 학장(학부장, 학과장, 전공 주임교수 등 포함)이 소속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임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수는 전임법학교수가 3인 이상 10인 이하인 대학은 1인, 20인 이하인 대학은 2인, 21인 이상 대학은 3인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정년퇴직, 소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속대학의 교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그 소속대학은 다른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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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대의원총회의 권한) |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
2.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3. 정관 개정안의 승인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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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등) |
① 이사회는 이사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이하 “이사회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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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2. 결산의 보고
3. 정관의 개정
4.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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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 24 조 (재정) |
본 교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본 교수회 간행물의 판매수입, 국고 등의 보조금 및 찬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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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회계) |
본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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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상 벌 |
제 26 조 (포상) |
본 교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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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징계) |
① 회장은 회원이 본 교수회의 정관에 위배되거나 기타 본 교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회원을 제명하거나 기타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조치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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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해산 및 청산 |
제 28 조 (해산 및 청산) |
① 본 교수회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 교수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교수회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단체에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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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
제 29 조 (정관의 개정) |
본 교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0 조 (규정 등의 제정) |
① 본 교수회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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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준칙) |
본 교수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 본 교수회의 정관은 2013년 3월 2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
발기인 대표 김 향 기
발기인 이 관 희
발기인 유 선 봉
발기인 오 시 영
발기인 이 호 선
발기인 서 완 석
발기인 남 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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